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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및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 자본시장법 개정안
금융위원회는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를 허용하고 대체투자자산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
기존에는 펀드가 다른 펀드(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재재간접 투자’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 ETF는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 가능
- 단, 3단계 구조(재재간접)까지만 허용, 4단계 이상은 금지
- 운용주체의 과도한 보수 수취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
대체투자펀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의 주기적 평가가 의무화됩니다.
- 부동산·인프라펀드의 투자 자산은 연 1회 이상 평가
-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
- 투자자가 펀드 자산 손실을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
개정안 시행 일정
-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 공포 즉시 시행
-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 기존 평가 후 1년이 경과한 자산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평가 필수
금융당국의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 시행 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보완 및 개선 사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 시장 반응 및 운용 실태 점검
- 추가적인 규제 완화 또는 강화 검토
ETF 및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가 가능해지고, 대체투자자산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 및 투명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4),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02-3145-6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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