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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있는 경제정보

ETF 및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 자본시장법 개정안

by 찌용팩토리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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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및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 자본시장법 개정안

 

금융위원회는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를 허용하고 대체투자자산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

기존에는 펀드가 다른 펀드(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재재간접 투자’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 ETF는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 가능
  • 단, 3단계 구조(재재간접)까지만 허용, 4단계 이상은 금지
  • 운용주체의 과도한 보수 수취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

대체투자펀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의 주기적 평가가 의무화됩니다.

  • 부동산·인프라펀드의 투자 자산은 연 1회 이상 평가
  •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
  • 투자자가 펀드 자산 손실을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

 

개정안 시행 일정

  •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 공포 즉시 시행
  •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 기존 평가 후 1년이 경과한 자산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평가 필수

금융당국의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 시행 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보완 및 개선 사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 시장 반응 및 운용 실태 점검
  • 추가적인 규제 완화 또는 강화 검토

ETF 및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가 가능해지고, 대체투자자산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 및 투명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4),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02-3145-6717)

글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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